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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8조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8조(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 법 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증지 또는 증표류
2.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법령이나 고시로 정해져 있는 물품
3.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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