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 법 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증지 또는 증표류
2.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법령이나 고시로 정해져 있는 물품
3.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물품
제68조(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 법 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