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2조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물품관리관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및 수량
2.수선 또는 개조의 시기
3.수선 또는 개조의 내용
4.수선 또는 개조에 붙여야 할 조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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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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