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양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대장가격을 해당 재산의 가격으로 한다.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양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양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토지지방자치단체재산건물용도공유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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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대장가격을 해당 재산의 가격으로 한다.
②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양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10.8.4, 2023.8.22>
1.해당 일반재산이 재난대비용, 재난복구용, 구호사업용 재산인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2.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위에 있는 공유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그 공유건물을 그 용도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③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여는 제공받는 시설의 가액 범위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라 용도지역, 용적률, 건폐율 및 층수를 완화하여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 이내로 한다. 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면적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0.8.4>
④법 제40조제1항제5호에서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8.4>
1.공유산림 보호에 공로가 있거나 공유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협조한 현주민에게 그 산림의 산물 중 일부를 양여하는 경우
2.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건물로서 대부 또는 매각이 곤란하고, 철거비용이 건물의 재산 가액보다 많이 들며,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여 불가피하게 토지 소유자에게 그 건물을 양여하는 경우
3.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용도 폐지된 마을회관을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마을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동대표 또는 마을회에 양여하는 경우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8.4>
1.양여받는 자의 명칭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양여하는 일반재산의 가격
3.양여하는 재산의 상태
4.양여하는 사유 및 조건(조건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5.계약서 및 수령증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부기한 특약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으면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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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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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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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대장가격을 해당 재산의 가격으로 한다.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양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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