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물품의 정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4조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 물품을 선정하고 그 물품에 대하여 매년 정비방법, 부속품 수급계획 등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할 때에는 미리 정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정비기준지침이 있을 때에는 그 지침에 따라 정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