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물품의 현황 작성 등)
①법 제62조에 따른 주요 물품은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한다.
②법 제62조에 따른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61조(물품의 현황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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