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은닉된 공유재산의 범위)
①법 제84조에서 "은닉된 공유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여야 하는 재산(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등기부나 지적공부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재산
2.등기부나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재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1항의 은닉된 공유재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5>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대장이나 공유재산 대장에 등록 또는 등재(登載)되어 있는 재산
2.지방자치단체와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계류(繫留: 소송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중인 상태를 말한다)되어 있거나 그 밖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재산
3.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인지하여 공유화하는 절차를 이행하기 시작한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