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4(위탁개발 재산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 등)
①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위탁개발된 재산은 준공됨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
②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재산의 관리상황과 각종 수입현황 등을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위탁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43조의3제8항에 따른 위탁개발의 사업 결과 공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2.4.20>
1.공개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위탁개발 사업 개요
나.위탁개발 비용 명세
다.위탁개발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 명세
라.위탁개발 재산의 공실률(空室率)
마.수탁기관 보수
바.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위탁개발 사업 결과에 대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공개 시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최초공개: 위탁개발 재산의 준공 후 3개월 이내
[['나. 정기공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 ' 1) 법 제43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분양형 개발: 가목에 따른 최초 공개 후 매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2) 법 제43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임대형 개발: 가목에 따른 최초 공개 후 매 5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3) 법 제43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혼합형 개발: 가목에 따른 최초 공개 후 매 3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다.최종 공개: 위탁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3.공개 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개정 2020.3.31, 202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