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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의2조 · 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의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대부기간의 연간 대부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본문에 따른 대부료에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율 인하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대부료로 한다. <개정 2020.3.31, 2020.12.22>

1.제31조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8708297" alt="img88708297" >', ' ', ' ', ' ', '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 ×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 ────────────────────────────── ', ' 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격 ', ' 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 ', ' 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 ', ' 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 ' 대부료를 말한다) ', ' ', ' ',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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