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0조 (물품관리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법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 검사(이하 "물품관리검사"라 한다)를 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4.20>
②물품관리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며, 정기검사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검사는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교체될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22.4.20>
③물품관리검사는 물품관리행위가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현품을 대상으로 표준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 현황과 그 표준서식에 대하여 물품관리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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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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