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표준서식 등)
①법 제6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1.물품 수입 및 출급(出給) 원장
2.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 카드
3.물품 청구서
4.물품 출급증
5.반납증 및 인수증
②법 제66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그 처리 결과를 전산화하여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을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66조(표준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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