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7조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취득 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물품사용할수리하여도사용이원장비본래물품관리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7조(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4.7.7>
1.취득 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
2.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3.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4.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5.원장비(原裝備)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6.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8.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9.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
2. 조문 관계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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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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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취득 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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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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