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7조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4.7.7>
1.취득 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
2.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3.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4.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5.원장비(原裝備)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6.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8.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9.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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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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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제73조 · 사용제74조 · 대부료의 산정제75조 · 무상 대부제76조 · 불용 결정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제77조 ·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지금 보는 조문
제78조 · 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제78조의2 · 매각대금의 체감제79조 · 불용품의 양여제80조 · 연체료의 징수제81조 · 변상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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