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건물, 선박
2.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ㆍ기계 및 기구
②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7.7, 202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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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甲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석유비축기지를 건설한 후 한국석유공사와 그 부지에 관하여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약 30년간 무상대부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유상대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한국석유공사가 甲 지방자치단체에 대부료를 납부하였는데, 한국석유공사가 위 대부료는 甲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석유비축기지를 관리하는 전담기구로서 한국석유공사가 설립되자 甲 지방자치단체는 석유비축기지의 관리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이에 한국석유공사는 석유비축기지를 전담으로 관리하기 위해 석유비축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는 한편 부지 사용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甲 지방자치단체와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한 점, 甲 지방자치단체는 위 부지를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하였고, 구 한국석유개발공사법(1986. 5. 12. 법률 제383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78. 12. 5.) 제3조 제1항,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88. 5. 7.) 제4조 제2항(1990. 11. 6. 대통령령 제13156호로 개정된 것),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부칙(2008.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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