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5조 (단체규격의 적합 여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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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단체규격이 제정된 날(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개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마다 그 단체규격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개정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단체규격이 제정된 날(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개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마다 그 단체규격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개정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이 되기 전이라도 해당 단체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적용상 문제점이 있는 경우
2.공업기술의 향상 등으로 단체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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