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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 · 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5.7.20, 2016.7.12, 2017.7.26, 2020.12.22, 2022.4.20>
1.수입
가.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등 이용료
나.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대(轉貸)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다.그 밖에 위탁재산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입
2.지출
가.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0.8.4, 2013.6.21, 2015.7.20, 2016.7.12, 2022.4.20>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계산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2013.6.21, 2015.7.20, 2022.4.20>
제5항에 따른 계산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6.21, 2014.11.19, 2015.7.20, 2017.7.26, 202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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