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수탁재산의 위탁료 등지방자치단체위탁료위탁재산사용료수입행정안전부장관이관리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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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
②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5.7.20, 2016.7.12, 2017.7.26, 2020.12.22, 2022.4.20>
1.수입
가.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등 이용료
나.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대(轉貸)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다.그 밖에 위탁재산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입
2.지출
가.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④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0.8.4, 2013.6.21, 2015.7.20, 2016.7.12, 2022.4.20>
⑤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계산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2013.6.21, 2015.7.20, 2022.4.20>
⑥제5항에 따른 계산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6.21, 2014.11.19, 2015.7.20, 2017.7.26, 2022.4.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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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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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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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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