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일반재산의 신탁)
①법 제42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업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둘 이상의 부동산 신탁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일반재산을 신탁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서로 하여야 한다.
③일반재산을 신탁받은 신탁업자는 신탁기간 동안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 사무의 계산을 하고,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신탁기간이 끝나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 신탁업자는 신탁 사무의 최종 계산을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고, 해당 신탁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여야 한다.
1.토지와 그 정착물: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 다만, 등기가 곤란한 정착물은 현재 상태대로 이전한다.
2.그 밖에 신탁에 따라 발생한 재산: 금전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⑤지방자치단체가 신탁업자에 지급하는 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수기준에 따른다.
1.유사한 민간부동산 신탁 사례를 조사하여 산정한 보수
2.둘 이상의 신탁업자로부터 제안된 보수금액과 예상되는 실현가능한 신탁 배당액과의 비율에서 가장 낮은 신탁업자의 보수
3.둘 이상의 신탁업자로부터 제안된 사업계획에 따라 선정된 신탁업자의 보수
4.신탁보수에 관한 용역 결과 산출된 보수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재산의 신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