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9조 (정기재물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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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른 매 1년 단위의 재물조사(이하 "정기재물조사"라 한다)를 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지침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른 매 1년 단위의 재물조사(이하 "정기재물조사"라 한다)를 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지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4.20>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재물조사지침을 작성할 때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정부의 정기재물조사지침을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재물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7.21>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기재물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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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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