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정기재물조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른 매 1년 단위의 재물조사(이하 "정기재물조사"라 한다)를 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지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4.20>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재물조사지침을 작성할 때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정부의 정기재물조사지침을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재물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1.1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기재물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