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9조 (정기재물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른 매 1년 단위의 재물조사(이하 "정기재물조사"라 한다)를 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지침에 따라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재물조사지침을 작성할 때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정부의 정기재물조사지침을 참고하여야 한다.
정기재물조사물품관리법 시행령행정안전부장관지방자치단체재물조사지침특별시장ㆍ광역시장행정안전부장관이정기재물조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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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른 매 1년 단위의 재물조사(이하 "정기재물조사"라 한다)를 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지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4.20>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재물조사지침을 작성할 때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정부의 정기재물조사지침을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재물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1.1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기재물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1.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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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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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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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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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른 매 1년 단위의 재물조사(이하 "정기재물조사"라 한다)를 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지침에 따라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재물조사지침을 작성할 때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정부의 정기재물조사지침을 참고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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