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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2조 · 물품 소관의 전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물품 소관의 전환)

물품관리관은 법 제63조에 따라 소관 물품을 같은 회계 내에서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거나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다른 회계의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때에는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하며, 그 합의한 내용을 명백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물품을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다른 회계의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회계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유상으로 다른 회계의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때의 가격은 해당 물품의 대장가격(臺帳價格)으로 한다. 다만, 대장가격으로 전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시가(時價)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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