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대부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한 손실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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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1.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2.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옮겨심기에 필요한 경비
3.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시설을 이전하거나 수목을 옮겨 심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ㆍ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②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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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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