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대부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한 손실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을 준용한다.
대부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한 손실보상시설대부계약보상액해제수목이전ㆍ설치기간해제ㆍ해지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1.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2.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옮겨심기에 필요한 경비
3.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시설을 이전하거나 수목을 옮겨 심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ㆍ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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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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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을 준용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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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