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의2(지방매장물의 발굴)
①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그 밖의 물건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이하 "지방매장물"이라 한다)의 발굴에 관한 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장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안에 매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군부대나 기관의 장이 그 발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방매장물의 발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하 "관장기관"이라 한다)은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얻은 자로 하여금 해당 매장물을 발굴하게 할 수 있다.
③지방매장물의 발굴의 승인(이하 "발굴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매장물의 표시, 그 추정량 및 추정가액과 발굴경위를 기재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장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정보증인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세증명서(재정보증인이 보증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소요경비액의 2분의 1 이상에 상당하는 재산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재정보증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매장위치를 표시하는 도면
2.작업계획서
3.사업자금조달계획서
4.소요경비명세서
5.재정보증인 2인이 보증한 재정보증서 또는 소요경비액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④발굴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 매장물 추정가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발굴보증금을 관장기관에 납부하여야 하고, 관장기관은 발굴자의 발굴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발굴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⑤발굴보증금의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또는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6조제1항을 따르고, 발굴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보험증권으로 받은 때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국고 귀속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또는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6조제3항을 따른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매장물의 발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유"는 "공유"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국고"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국고"로, "재정경제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