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0조 (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법 제69조 단서에 따라 소관 물품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1.보관이 필요한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및 수량
2.보관기간
3.보관장소 및 보관시설
4.보관에 따른 부대조건
②제1항에 따른 청구에 관하여는 제6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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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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