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0조 (재물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재물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재물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관계 장부 또는 카드에 현재 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고 그 증감 발생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1.재물조정을 하려는 물품의 분류번호ㆍ품명 및 규격
2.재물조정일 현재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3.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수량 및 가액의 증감
4.재물조정 후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5.재물조정을 하려는 사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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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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