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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0조 · 재물조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재물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재물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관계 장부 또는 카드에 현재 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고 그 증감 발생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1.재물조정을 하려는 물품의 분류번호ㆍ품명 및 규격
2.재물조정일 현재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3.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수량 및 가액의 증감
4.재물조정 후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5.재물조정을 하려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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