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3조 (물품분류번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관 물품에 대하여 물품분류번호를 매겨야 한다. 이 경우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번호를 매기는 방법 등에 관하여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14.7.7>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분류번호를 매길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물품분류번호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물품분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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