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21 공포2026-07-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21 | 2026-07-2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유재산의 범위
- 제3조 · 공유재산의 구분
- 제4조 ·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 제5조 · 기부채납
- 제6조 · 등기ㆍ등록 등
- 제7조 · 공유재산관리계획
- 제8조 · 회계 간의 재산 이관
- 제9조 ·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 제10조 · 사용료 등의 귀속
- 제11조 · 처분 등의 제한
- 제12조 · 사용허가
- 제13조 · 사용허가의 방법
- 제14조 · 사용료
- 제15조 · 사용료 체감
- 제16조 · 사용료의 조정
- 제17조 · 사용료 감면
- 제18조 · 사용허가의 취소에 따른 손실보상
- 제19조 ·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제20조 · 수탁재산의 관리
- 제21조 · 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 제22조 · 관리상황의 보고 등
- 제23조
- 제24조 · 현물출자 및 평가
- 제25조 · 대물변제
- 제26조 · 계약의 방법
- 제27조 · 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 제28조 · 공유재산 개량 시의 가격평정 등
- 제29조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 제30조 · 대부기간
- 제31조 ·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제32조 · 대부료의 납부기한
- 제33조 · 대부료의 체감
- 제34조 · 대부료의 조정
- 제35조 · 대부료의 감면
- 제36조 · 대부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한 손실보상
- 제37조 · 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제38조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 제39조 · 대금의 납부 및 연납
- 제40조 · 매각대금의 체감
- 제41조 · 소유권의 이전 등
- 제42조 · 일반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
- 제43조 · 일반재산 매각 시 중개수수료
- 제44조 · 교환
- 제45조 · 교환차금의 납부 등
- 제46조 · 양여
- 제47조
- 제48조 · 일반재산의 신탁
- 제49조 · 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 제50조 · 대장가격
- 제51조
- 제52조 ·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 제53조 · 물품분류번호
- 제54조 · 물품의 표준화
- 제55조 · 단체규격의 적합 여부 확인
- 제56조 · 물품관리사무의 위임 등
- 제57조 · 물품 수급관리계획
- 제58조 ·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 제59조 · 정기재물조사
- 제60조 · 재물조정
- 제61조 · 물품의 현황 작성 등
- 제62조 · 물품 소관의 전환
- 제63조
- 제64조
- 제65조 · 물품의 정비
- 제66조 · 표준서식 등
- 제67조 ·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 제68조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
- 제69조 · 취득을 위한 조치의 청구
- 제70조 · 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 제71조 · 출납명령
- 제72조 ·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 제73조 · 사용
- 제74조 · 대부료의 산정
- 제75조 · 무상 대부
- 제76조 · 불용 결정
- 제77조 ·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 제78조 · 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 제79조 · 불용품의 양여
- 제80조 · 연체료의 징수
- 제81조 · 변상금
- 제82조 ·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 제83조 · 은닉된 공유재산의 범위
- 제84조 ·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 제85조 · 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 제86조 · 자연감모의 정리
- 제87조
- 제88조
- 제89조 · 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 제90조 · 물품관리 검사
- 제91조 · 적용 배제
- 제92조 · 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 제93조 ·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 지급
- 제94조
- 제95조 ·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
- 제96조 · 조례의 제정ㆍ운영
- 제6의2조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 제10의2조 · 공무원의 공유재산 취득ㆍ교환 신고
- 제10의3조 ·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0의4조 ·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
- 제10의5조 ·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1의2조 ·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ㆍ가격 등
- 제11의3조 · 교환차금의 납부
- 제19의2조 · 입찰의 성립 및 참가자격
- 제19의3조 · 입찰참가자 자격 제한에 의할 계약
- 제19의4조 ·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 제19의5조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제27의2조
- 제31의2조 · 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 제37의2조 · 일반재산의 매각 제한
- 제37의3조 · 용도를 지정한 매각
- 제48의2조 · 일반재산의 수탁기관
- 제48의3조 · 수탁재산의 관리
- 제48의4조 · 위탁개발 재산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 등
- 제52의2조 ·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 제52의3조 · 지식재산 사용허가등의 방법
- 제52의4조 · 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 제52의5조 · 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 제52의6조 ·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 제52의7조 · 사용허가등이 갱신된 경우의 사용료등 산정기준
- 제52의8조 · 지식재산가격의 평정 등
- 제78의2조 · 매각대금의 체감
- 제85의2조 · 지방매장물의 발굴
- 제91의2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공표
- 제95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