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21 공포2026-07-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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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212026-07-2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유재산의 범위
  3. 제3조 · 공유재산의 구분
  4. 제4조 ·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5. 제5조 · 기부채납
  6. 제6조 · 등기ㆍ등록 등
  7. 제7조 · 공유재산관리계획
  8. 제8조 · 회계 간의 재산 이관
  9. 제9조 ·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10. 제10조 · 사용료 등의 귀속
  11. 제11조 · 처분 등의 제한
  12. 제12조 · 사용허가
  13. 제13조 · 사용허가의 방법
  14. 제14조 · 사용료
  15. 제15조 · 사용료 체감
  16. 제16조 · 사용료의 조정
  17. 제17조 · 사용료 감면
  18. 제18조 · 사용허가의 취소에 따른 손실보상
  19. 제19조 ·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20. 제20조 · 수탁재산의 관리
  21. 제21조 · 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22. 제22조 · 관리상황의 보고 등
  23. 제23조
  24. 제24조 · 현물출자 및 평가
  25. 제25조 · 대물변제
  26. 제26조 · 계약의 방법
  27. 제27조 · 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28. 제28조 · 공유재산 개량 시의 가격평정 등
  29. 제29조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30. 제30조 · 대부기간
  31. 제31조 ·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32. 제32조 · 대부료의 납부기한
  33. 제33조 · 대부료의 체감
  34. 제34조 · 대부료의 조정
  35. 제35조 · 대부료의 감면
  36. 제36조 · 대부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한 손실보상
  37. 제37조 · 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38. 제38조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39. 제39조 · 대금의 납부 및 연납
  40. 제40조 · 매각대금의 체감
  41. 제41조 · 소유권의 이전 등
  42. 제42조 · 일반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
  43. 제43조 · 일반재산 매각 시 중개수수료
  44. 제44조 · 교환
  45. 제45조 · 교환차금의 납부 등
  46. 제46조 · 양여
  47. 제47조
  48. 제48조 · 일반재산의 신탁
  49. 제49조 · 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50. 제50조 · 대장가격
  51. 제51조
  52. 제52조 ·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53. 제53조 · 물품분류번호
  54. 제54조 · 물품의 표준화
  55. 제55조 · 단체규격의 적합 여부 확인
  56. 제56조 · 물품관리사무의 위임 등
  57. 제57조 · 물품 수급관리계획
  58. 제58조 ·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59. 제59조 · 정기재물조사
  60. 제60조 · 재물조정
  61. 제61조 · 물품의 현황 작성 등
  62. 제62조 · 물품 소관의 전환
  63. 제63조
  64. 제64조
  65. 제65조 · 물품의 정비
  66. 제66조 · 표준서식 등
  67. 제67조 ·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68. 제68조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
  69. 제69조 · 취득을 위한 조치의 청구
  70. 제70조 · 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71. 제71조 · 출납명령
  72. 제72조 ·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73. 제73조 · 사용
  74. 제74조 · 대부료의 산정
  75. 제75조 · 무상 대부
  76. 제76조 · 불용 결정
  77. 제77조 ·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78. 제78조 · 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79. 제79조 · 불용품의 양여
  80. 제80조 · 연체료의 징수
  81. 제81조 · 변상금
  82. 제82조 ·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83. 제83조 · 은닉된 공유재산의 범위
  84. 제84조 ·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85. 제85조 · 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86. 제86조 · 자연감모의 정리
  87. 제87조
  88. 제88조
  89. 제89조 · 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90. 제90조 · 물품관리 검사
  91. 제91조 · 적용 배제
  92. 제92조 · 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93. 제93조 ·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 지급
  94. 제94조
  95. 제95조 ·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
  96. 제96조 · 조례의 제정ㆍ운영
  97. 제6의2조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98. 제10의2조 · 공무원의 공유재산 취득ㆍ교환 신고
  99. 제10의3조 ·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100. 제10의4조 ·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
  101. 제10의5조 ·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02. 제11의2조 ·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ㆍ가격 등
  103. 제11의3조 · 교환차금의 납부
  104. 제19의2조 · 입찰의 성립 및 참가자격
  105. 제19의3조 · 입찰참가자 자격 제한에 의할 계약
  106. 제19의4조 ·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107. 제19의5조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08. 제27의2조
  109. 제31의2조 · 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110. 제37의2조 · 일반재산의 매각 제한
  111. 제37의3조 · 용도를 지정한 매각
  112. 제48의2조 · 일반재산의 수탁기관
  113. 제48의3조 · 수탁재산의 관리
  114. 제48의4조 · 위탁개발 재산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 등
  115. 제52의2조 ·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116. 제52의3조 · 지식재산 사용허가등의 방법
  117. 제52의4조 · 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118. 제52의5조 · 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119. 제52의6조 ·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120. 제52의7조 · 사용허가등이 갱신된 경우의 사용료등 산정기준
  121. 제52의8조 · 지식재산가격의 평정 등
  122. 제78의2조 · 매각대금의 체감
  123. 제85의2조 · 지방매장물의 발굴
  124. 제91의2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공표
  125. 제95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