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21 공포2026-07-21 시행7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21, 시행일 2026-07-2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2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유재산의 범위
  3. 제3조 · 공유재산의 구분
  4. 제4조 ·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5. 제5조 · 기부채납
  6. 제6조 · 등기ㆍ등록 등
  7. 제7조 · 공유재산관리계획
  8. 제8조 · 회계 간의 재산 이관
  9. 제9조 ·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10. 제10조 · 사용료 등의 귀속
  11. 제11조 · 처분 등의 제한
  12. 제12조 · 사용허가
  13. 제13조 · 사용허가의 방법
  14. 제14조 · 사용료
  15. 제15조 · 사용료 체감
  16. 제16조 · 사용료의 조정
  17. 제17조 · 사용료 감면
  18. 제18조 · 사용허가의 취소에 따른 손실보상
  19. 제19조 ·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20. 제20조 · 수탁재산의 관리
  21. 제21조 · 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22. 제22조 · 관리상황의 보고 등
  23. 제23조
  24. 제24조 · 현물출자 및 평가
  25. 제25조 · 대물변제
  26. 제26조 · 계약의 방법
  27. 제27조 · 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28. 제28조 · 공유재산 개량 시의 가격평정 등
  29. 제29조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30. 제30조 · 대부기간
  31. 제31조 ·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32. 제32조 · 대부료의 납부기한
  33. 제33조 · 대부료의 체감
  34. 제34조 · 대부료의 조정
  35. 제35조 · 대부료의 감면
  36. 제36조 · 대부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한 손실보상
  37. 제37조 · 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38. 제38조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39. 제39조 · 대금의 납부 및 연납
  40. 제40조 · 매각대금의 체감
  41. 제41조 · 소유권의 이전 등
  42. 제42조 · 일반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
  43. 제43조 · 일반재산 매각 시 중개수수료
  44. 제44조 · 교환
  45. 제45조 · 교환차금의 납부 등
  46. 제46조 · 양여
  47. 제47조
  48. 제48조 · 일반재산의 신탁
  49. 제49조 · 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50. 제50조 · 대장가격
  51. 제51조
  52. 제52조 ·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53. 제53조 · 물품분류번호
  54. 제54조 · 물품의 표준화
  55. 제55조 · 단체규격의 적합 여부 확인
  56. 제56조 · 물품관리사무의 위임 등
  57. 제57조 · 물품 수급관리계획
  58. 제58조 ·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59. 제59조 · 정기재물조사
  60. 제60조 · 재물조정
  61. 제61조 · 물품의 현황 작성 등
  62. 제62조 · 물품 소관의 전환
  63. 제63조
  64. 제64조
  65. 제65조 · 물품의 정비
  66. 제66조 · 표준서식 등
  67. 제67조 ·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68. 제68조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물품
  69. 제69조 · 취득을 위한 조치의 청구
  70. 제70조 · 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71. 제71조 · 출납명령
  72. 제72조 ·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73. 제73조 · 사용
  74. 제74조 · 대부료의 산정
  75. 제75조 · 무상 대부
  76. 제76조 · 불용 결정
  77. 제77조 ·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78. 제78조 · 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79. 제79조 · 불용품의 양여
  80. 제80조 · 연체료의 징수
  81. 제81조 · 변상금
  82. 제82조 ·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83. 제83조 · 은닉된 공유재산의 범위
  84. 제84조 ·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85. 제85조 · 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86. 제86조 · 자연감모의 정리
  87. 제87조
  88. 제88조
  89. 제89조 · 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90. 제90조 · 물품관리 검사
  91. 제91조 · 적용 배제
  92. 제92조 · 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93. 제93조 ·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 지급
  94. 제94조
  95. 제95조 ·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
  96. 제96조 · 조례의 제정ㆍ운영
  97. 제6조의2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98. 제10조의2 · 공무원의 공유재산 취득ㆍ교환 신고
  99. 제10조의3 ·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100. 제10조의4 ·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
  101. 제10조의5 ·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02. 제11조의2 ·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ㆍ가격 등
  103. 제11조의3 · 교환차금의 납부
  104. 제19조의2 · 입찰의 성립 및 참가자격
  105. 제19조의3 · 입찰참가자 자격 제한에 의할 계약
  106. 제19조의4 ·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107. 제19조의5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08. 제27조의2
  109. 제31조의2 · 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110. 제37조의2 · 일반재산의 매각 제한
  111. 제37조의3 · 용도를 지정한 매각
  112. 제48조의2 · 일반재산의 수탁기관
  113. 제48조의3 · 수탁재산의 관리
  114. 제48조의4 · 위탁개발 재산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 등
  115. 제52조의2 ·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116. 제52조의3 · 지식재산 사용허가등의 방법
  117. 제52조의4 · 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118. 제52조의5 · 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119. 제52조의6 ·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120. 제52조의7 · 사용허가등이 갱신된 경우의 사용료등 산정기준
  121. 제52조의8 · 지식재산가격의 평정 등
  122. 제78조의2 · 매각대금의 체감
  123. 제85조의2 · 지방매장물의 발굴
  124. 제91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공표
  125. 제95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