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공유재산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공유재산의 범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기관차ㆍ전차ㆍ객차(客車)ㆍ화차(貨車)ㆍ기동차(汽動車) 등의 궤도차량
2.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계와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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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공유재산의 구분제4조 ·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제5조 · 기부채납제6조 · 등기ㆍ등록 등제6조의2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