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공유재산의 범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기관차ㆍ전차ㆍ객차(客車)ㆍ화차(貨車)ㆍ기동차(汽動車) 등의 궤도차량
2.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계와 기구
제2조(공유재산의 범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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