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3(수탁재산의 관리)
①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이 절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 위탁의 근거 규정과 위탁기관을 표시하고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위탁관리기간, 위탁관리재산의 대부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관리위탁"은 "위탁관리"로, "사용ㆍ수익"은 "대부"로 본다. <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