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①불용품을 일반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9>
②제1항에 따라 일반입찰로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신설 2018.1.9>
③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은 법 제7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6.7.12, 2018.1.9, 2022.4.20>
1.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2.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3.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불용품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7, 2015.2.16, 2018.1.9, 2022.1.21, 2022.4.20>
1.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인 불용품: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2.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용품: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3.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4.「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인 불용품: 같은 법 제58조의5에 따른 자동차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
⑤제4항에 따라 결정한 예정가격은 해당 불용품을 사려는 자에게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면 쉽게 매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