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 · 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불용품을 일반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9>
제1항에 따라 일반입찰로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신설 2018.1.9>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은 법 제7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6.7.12, 2018.1.9, 2022.4.20>
1.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2.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3.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불용품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7, 2015.2.16, 2018.1.9, 2022.1.21, 2022.4.20>
1.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인 불용품: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2.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용품: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3.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4.「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인 불용품: 같은 법 제58조의5에 따른 자동차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
제4항에 따라 결정한 예정가격은 해당 불용품을 사려는 자에게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면 쉽게 매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