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사용)
①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공무원은 법 제72조 단서에 따른 물품의 출납명령을 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하려는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용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그 소속 공무원에게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3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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