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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4조 ·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법 제84조에 따라 신고된 은닉된 공유재산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항의 보상금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은닉된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금액을 조례로 정한다.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해당 재산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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