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 (조례의 제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6조(조례의 제정ㆍ운영)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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