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적용 배제)
①법 제9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49조, 제52조, 제53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9조, 제75조, 제78조, 제86조, 제93조 및 제94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7.7, 2016.11.29, 2022.4.20>
1.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서류
2.지급명령서
3.법령에 따라 몰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물품
4.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
5.「지방회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등으로 취득한 물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
6.서화, 조각, 사진, 공예품 등 미술품
7.도서, 박물관 보존물품, 과학관 전시물품
8.불용품 중 역사적ㆍ학술적 보존가치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여 보관하는 물품
9.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활용하기 위하여 기부 등으로 받은 물품
10.동식물 등 특수물품
11.소프트웨어
12.리스 물품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