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6조 (불용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불용 결정) 법 제7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할 때에는 그 불용 결정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불용 결정을 하려는 물품의 분류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액
2.물품의 구입 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3.물품의 사용 경위
4.불용 결정을 하는 이유
5.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의 확인 여부
6.처분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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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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