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과 물품을 상호 전환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1.행정재산인 중요한 기계ㆍ기구를 용도 폐지한 경우
2.물품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에 고착한 경우
3.토지 또는 건물에서 분리되어 동산이 된 경우
제92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과 물품을 상호 전환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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