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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3조 ·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 지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 지급)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되, 최고 지급 한도는 1인당 2천만원으로 한다.

1.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굴한 경우: 취득재산 가격(취득할 때 든 경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2.사용료 또는 대부료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수입 증대액의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3.체납액(연체료를 포함한다)을 징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한 건당 30만원 이내 및 1인당 월 1백만원 이내로 한다.
가.1년차분: 징수액의 1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나.2년차 이상: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4.변상금을 부과하여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5.매각대금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수입 증대액의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6.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절약액의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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