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3조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 지급)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되, 최고 지급 한도는 1인당 2천만원으로 한다.
1.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굴한 경우: 취득재산 가격(취득할 때 든 경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2.사용료 또는 대부료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수입 증대액의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3.체납액(연체료를 포함한다)을 징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한 건당 30만원 이내 및 1인당 월 1백만원 이내로 한다.
가.1년차분: 징수액의 1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나.2년차 이상: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4.변상금을 부과하여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5.매각대금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수입 증대액의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6.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절약액의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5개 펼치기
공유재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9조 · 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제90조 · 물품관리 검사제91조 · 적용 배제제91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의 공표제92조 · 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 전환
이 법 전체 목차 115개 보기제93조 ·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95조 ·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제95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96조 · 조례의 제정ㆍ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