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 (일반재산의 수탁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9.21, 2014.3.24, 2018.12.4, 2022.2.17, 2023.8.22, 2025.2.7>
1.「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3.「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5.「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을 위탁하여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을 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위탁의 목적
2.위탁 수수료
3.위탁기간
4.그 밖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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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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