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2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의5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가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해당 사용ㆍ수익기간은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의 사용허가등 기간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4.20>
②법 제43조의5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해당 지식재산의 표시
2.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목적, 수익방법 및 사용ㆍ수익기간
3.사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자로부터 받을 사용대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지식재산의 사용ㆍ수익에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대가가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초과할 때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법 제43조의5제2항에 따른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해당 지식재산의 표시
2.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의 목적 및 내용
3.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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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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