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의2 (매각대금의 체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의2(매각대금의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아니한 불용품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그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순차적으로 낮추는 일반입찰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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