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의8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자체등급분류지원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중소기업기본법구축영상물등급위원회자체등급분류온라인자체등급분류사업자온라인비디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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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제공
2.온라인비디오물의 신속한 등급분류 절차를 위한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온라인 사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제50조의4제3호에 따른 등급분류책임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시스템과 대면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5.「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 지원
6.자체등급분류 정보 이용자의 수용능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교육시스템과 대면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7.자체등급분류 정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자체등급분류지원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의4제2호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공중에 공개할 수 있다.
④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50조의4에서 정하는 사항 및 제50조의7제4항의 조치의무에 대한 준수 여부를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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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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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자체등급분류지원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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