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의4조 (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선박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관세법 시행령자료방제분담금제출납부의무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단은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법 제6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료
가.「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나.「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선박출입신고서
다.「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위험물반입신고서
2.법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료
가.제1호 각 목의 자료
나.법 제33조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내용
다.「관세법 시행령」 제176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반입신고서
라.「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입 신고서
공단은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기한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제출 요구 사유
2.제출기한
3.제출 요구 자료의 목록
4.제출 방법

2. 조문 관계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