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 (선박 등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이란 별표 3의2와 같다.
②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해양배출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4.30>
오염물질의 해양배출량(리터) × 단위당 부과금액 × 부과계수
③제2항의 산식에서 오염물질의 해양배출량은 배출 전에 선적 또는 저장한 양에서 배출 후 이적 또는 잔존한 양(선박 연료유의 경우에는 선적한 양에서 선박의 운항 중 사용량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값으로 산정한다. 다만, 침몰ㆍ파손 등으로 잔존한 양을 알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유체역학적 원리 등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4>
④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해역ㆍ수역 밖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같은 해역ㆍ수역 안으로 유입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1.9.22>
⑤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단위당 부과금액과 종류별 부과계수는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2011.9.22>
⑥삭제 <201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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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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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3 · 오염물질의 단위당 부과금액 및 종류별 부과계수
1. 단위당 부과금액 오염물질 | 부과금액 기름 | 350원/리터(ℓ) 2. 종류별 부과계수 기름의 유형 | 해역계수 | 오염도계수(해양환경복원계수) (D) | 부과계수 환경보전해역 (A) | 특별관리해역 (B) | 그 밖의 해역 (C) | A×D | B×D | C×D 원유 | 1.2 | 1.4 | 1.0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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