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조문 요약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측량업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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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측량업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측량기술자 및 장비 보유현황
2.법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3.법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4.법 제42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
5.법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의 업종별 등록(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법 제46조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
7.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에 관한 사항
8.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측량업정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3.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4.그 밖에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공간정보산업협회"라 한다)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량업정보의 입력기준, 보관방법 등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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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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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측량업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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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