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3조 (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조문 요약

제출요청 사유. 제출기한.
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자료제출제출자료제10의3조측량업정보종합관리요청절차제출요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의3(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제출요청 사유
2.제출기한
3.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4.자료제출의 방식 및 형태
5.제출자료의 활용방법

2. 조문 관계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출요청 사유. 제출기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