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3(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제출요청 사유
2.제출기한
3.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4.자료제출의 방식 및 형태
5.제출자료의 활용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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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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