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의2조 (지명결정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조문 요약

법 제91조의2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의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명결정의 요청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지명결정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지명위원회대한민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91조의2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을 결정하려는 경우
2.유네스코에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잠정목록으로 제출할 예정인 지형이나 지물, 지역의 지명을 결정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의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의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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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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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1조의2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의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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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