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7조 (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입항 또는 출항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재해방지를 위하여 위원회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자로 사용열출력의 한도
2.정박장소에서부터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까지의 거리
3.비상시 그 사태가 발생한 때부터 예인선에 의하여 원자력선이 예인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4.그 밖에 핵연료물질이나 그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또는 원자로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외국원자력선입출항신고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외국원자력선입출항신고서 접수번호 | | | 접수일 | | | 처리일 | | | 처리기간 | 20일 신고인 | 명칭 | 전화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외국원자력선의 명칭ㆍ번호 및 선적지 | 입항 및 출항하는 항구의 명칭 | 입항 및 출항의 날짜 | 항구안 및 그 부근에서의…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0개 펼치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