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①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입항 또는 출항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재해방지를 위하여 위원회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자로 사용열출력의 한도
2.정박장소에서부터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까지의 거리
3.비상시 그 사태가 발생한 때부터 예인선에 의하여 원자력선이 예인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4.그 밖에 핵연료물질이나 그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또는 원자로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