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2조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법 제39조의4제2항제5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의 제출 이후 변경된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한 최종적인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계획서
2.제2항에 따른 서류
②법 제42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말한다.
③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법 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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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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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1의2 · 핵연료주기시설 해체 승인신청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개정 2025. 10. 23.> 핵연료주기시설 해체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일 | | 처리기간 | 12개월 신청인 | 본사 | 명칭 |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소재지 사업소 |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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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1의3 · 핵연료주기시설 해체 변경승인신청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3서식] <개정 2025. 10. 23.> 핵연료주기시설 해체 변경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일 | | 처리기간 | 6개월 신청인 | 본사 | 명칭 |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소재지 사업소 |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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