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①법 제4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법 제39조의4제2항제5호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 해체계획서의 제출 이후 변경된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한 최종적인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계획서
2.제2항에 따른 서류
②법 제42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말한다.
③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법 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