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68조의3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법률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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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에 대하여 제64조제2항에 따른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후 영구정지된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에 대하여 제64조제2항에 따른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후 영구정지된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승인신청서에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계획서,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④그 밖에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의 보고ㆍ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으로, "운영허가"는 "건설ㆍ운영 허가"로 본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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