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법 제6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해체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을 운영하는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②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