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3조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ㆍ양수의 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 및 양수는 각각 양도 및 양수의 사유가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법 제9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양도ㆍ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5호서식에 따른 양도ㆍ양수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설계승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사본
2.방사성동위원소의 누설점검기록 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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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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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5 · (방사성물질등, 방사선발생장치)양도ㆍ양수신고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방사성물질등 [ ]방사선발생장치 | 양도ㆍ양수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일 | | | 처리기간 | 10일 양도인 | 상호 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허가증ㆍ신고확인증번호 | 발행연월일 양수인 | 상호 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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