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ㆍ양수의 기간 등)
①법 제9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양도 및 양수는 각각 양도 및 양수의 사유가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법 제9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양도ㆍ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5호서식에 따른 양도ㆍ양수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설계승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사본
2.방사성동위원소의 누설점검기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