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의2조 (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진흥원에 자활지원계정을 설치한다.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자활지원계정수입금조성자금제55의2조사업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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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진흥원에 자활지원계정을 설치한다.
②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1.정부의 출연금
2.제37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3.제42조제2호에 따른 휴면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4.대출이자 및 대출 회수금
5.보증료 수입금
6.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7.자활지원계정의 운용수익금
8.그 밖에 자활지원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2. 조문 관계도
서민금융법 제5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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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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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진흥원에 자활지원계정을 설치한다.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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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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