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의3조 (자활지원계정의 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수행.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자활지원계정의 용도자활지원계정용도금융생활서민제55의3조사업수행기관조성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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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5조의3(자활지원계정의 용도)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수행
2.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3.제1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
4.자활지원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6.그 밖에 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2. 조문 관계도
서민금융법 제5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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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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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수행.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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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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