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자활지원계정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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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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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의3(자활지원계정의 용도)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수행
2.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3.제1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
4.자활지원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6.그 밖에 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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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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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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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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