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의2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자는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센터(이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서민개인채무자채무조정대통령령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금융생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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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자는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센터(이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진흥원
2.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
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제1항에 따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2.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3.그 밖에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등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를 둔다.
④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 운영방법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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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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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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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자는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센터(이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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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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