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자는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센터(이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진흥원
2.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
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제1항에 따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2.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3.그 밖에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등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를 둔다.
④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 운영방법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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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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